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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4·5등급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합니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꼭 알아보세요. 이번글에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차를 하려고 해도 돈이 드니까 미루셨던 분들 조기폐차 지원 사업 알아보시고 지원금 받고 폐차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지원금 2차
    2024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조기폐차 신청부터 지원금 받는 과정

    2024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2차
    2024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2차 출처: 한구자동차환경협회

     

     

    날짜에 맞춰 서류가 접수되면 약 10일 정도면 대상확인 결과와 책정된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직접 입고하거나 차량 수거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일정에 맞춰 기사분이 수거를 하시고 환경협회 주관하에 성능검사를 받고 주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 합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을 하고 말소 일자 기준 2개월 이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3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입니다. 이번 2차부터 달라지는 점은 기간 내에 신청하면 예산 조기 소진이나 중단 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청방법) 배기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www.mecar.or.kr)에서 신청하기

     

    두 번째 신청방법)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기

    한국자동차협회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 스마트타워 6층

     

    또 다른 방법은 인증된 관허 폐차장을 알아보시고 미리 예약해 두시면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관허 폐차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 드렸으니 가까운 곳을 알아보시고 일을 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조기폐차 조건

    4·5등급 노후 경유차 중에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공조치(매연저감장치, 저공해 엔진개조)를 받은 차량은 제외됩니다.(4등급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해 줍니다.)
    • 관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 성능검사에서 정상주행이 가능하면 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종류, 차량 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방식은 기본(폐차지원) + 신차 구입 추가 지원으로 두 번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2차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1차에 기본 70%(5인 이하는 50%) 그리고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30%(5인 이하는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2차
    2024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출처: 서울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4. 조기폐차 서류

    개인 법인 공동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법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조기폐차 신청서, 청구서(법인 인감날인)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수령자 통장 사본
    미지원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등록증 분실 시 통화로 상담하면 설명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www.seoul.go.kr) 공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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