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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4·5등급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합니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꼭 알아보세요. 이번글에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차를 하려고 해도 돈이 드니까 미루셨던 분들 조기폐차 지원 사업 알아보시고 지원금 받고 폐차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부터 지원금 받는 과정
날짜에 맞춰 서류가 접수되면 약 10일 정도면 대상확인 결과와 책정된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직접 입고하거나 차량 수거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일정에 맞춰 기사분이 수거를 하시고 환경협회 주관하에 성능검사를 받고 주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 합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을 하고 말소 일자 기준 2개월 이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3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입니다. 이번 2차부터 달라지는 점은 기간 내에 신청하면 예산 조기 소진이나 중단 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청방법) 배기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www.mecar.or.kr)에서 신청하기
두 번째 신청방법)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기
한국자동차협회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 스마트타워 6층
또 다른 방법은 인증된 관허 폐차장을 알아보시고 미리 예약해 두시면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관허 폐차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 드렸으니 가까운 곳을 알아보시고 일을 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조기폐차 조건
4·5등급 노후 경유차 중에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공조치(매연저감장치, 저공해 엔진개조)를 받은 차량은 제외됩니다.(4등급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해 줍니다.)
- 관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 성능검사에서 정상주행이 가능하면 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종류, 차량 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방식은 기본(폐차지원) + 신차 구입 추가 지원으로 두 번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2차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1차에 기본 70%(5인 이하는 50%) 그리고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30%(5인 이하는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4. 조기폐차 서류
개인 | 법인 | 공동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자동차 등록증 법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조기폐차 신청서, 청구서(법인 인감날인)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수령자 통장 사본 미지원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등록증 분실 시 통화로 상담하면 설명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www.seoul.go.kr) 공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